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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감시의 눈길도 없는 기성회비로 방만한 운영과 등록금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국립대의 행태와 관련하여, 국립대는 이같은 편법집행을 위해 기존의 수업료로 징수하던 등록금까지 인하하여 기성회비로 빼돌리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2008∼2011년 국립대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는 수업료를 평균 4% 인하해주고 기성회비는 8.5%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총액상승을 조정, 정부의 감시를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립대 등록금의 84.1%가 기성회비로 징수되었고, 특히 한국교원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기성회비로 징수, 아무런 제재없이 100%의 등록금 수입을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입학금을 많게는 63%까지 낮추거나 동결하고 기성회비는 높이는 방법으로 등록금 총액을 조정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25 이후 어려운 나라경제 사정으로 인해 1960년대에 도입된 기성회비는 학교운영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학부모들의 임의적 후원회비 성격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성회 규약 등 각종 규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수되고 있다.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국가예산으로 편입되지 않아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와 분리돼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심사도 받지 않는다.
유일한 심사기관인 기성회 이사회의 경우도 전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주광덕 의원에 제출한 “2011학년도 국립대 기성회 이사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이 2010년 기성회회계 결산심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고, 그 외 대학도 전부 이사회 회의 결과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등 원안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원안의결, 원안 승인, 원안통과, 원안가결 등
* 결산심사회의 미개최 대학 : 서울대, 경인교대, 한국철도대학, 강릉원주대, 순천대, 진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09-15 제출]
이에 주광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등록금 수입을 직원수당 편법증지급 등 제식구 챙기기에 펑펑 써대고 있다”면서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