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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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지(之)자’ 정책에 멍드는 건 ‘국민경제’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시장 혼란과 서민 고통만 가중.
- MB정부의 ‘친기업정책’, 집권 3년 만에 ‘대기업 때리기’로 유턴
-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의 단초를 제공
-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발언도 오락가락: 정책 불신을 자초함.
- 용두사미 규제 개혁: 2011년엔 규제신설이 규제폐지보다 많아...
- 서민경제는 어려워만 지는데 말만 앞세우는 정부: ‘공공요금 인상’, ‘통신료 인 하’,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혼란 야기.
-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지역 갈등만 심화: ‘세종시 수정안’, ‘동 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야기.
〓≫ 이제부터라도 책임 못질 정책 남발과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라 !
2.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4조원! 사상 최대
- 사실상 국가부채 연평균 증가율 : 참여정부 7.9% < 실용정부 11.2%
- ‘공기업 선진화’외치더니 공공기관 부채 급증(현 정부 이후 58.2% 급증)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1%씩 증가
-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 아님:우리나라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큼
(1) ‘사실상 국가부채’ 1,848.4조원으로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7.4%(502.9조원) 증가
- 사실상 국가부채 정권별 연평균 증가율 : 참여정부 7.9% < 실용정부 11.2%
(2) 2010년 국가직접채무 392.8조원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1.4%(93.9조원) 증가
- DJ정부?참여정부?실용정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액을 갱신하며 증가 추세 지속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2010년말 386.6조원(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4)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46.6%(2010년)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연평균 12.1%씩 증가, 동 기간 9.9%씩 증가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음
-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현재 46.6%에 달함
(5)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 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3. 오르면 안 떨어지는 물가, 원인은? : “바보야, 문제는 독과점 시장과 복잡한 유통구조야!”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不動) :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2000년~2009년 근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 : 미국 110%, 일본 94.4%, 영국 80.8%, 한국 72.1%
(2)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의 독과점 정도 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
- 2010년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은 98%,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임
- 시장집중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
→ 석유시장 자유화 조치 및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가격인하제의 유지, 통신망 재판매업자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이 제기 되고 있음
(3)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
-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며 물가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성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음
-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2009년) : 파 82%, 당근 75% 배추 70% 등
- 우리나라 정유업은 정유 4사의 과점구조(시장점유율 98%, 2010년) 및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적임
→ 자가폴(pole) 주유소 설치, 석유수입제품 시장 활성화, 대안주유소 설치, 가격정보 공개 지속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4.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숨은 세원 찾기, ‘해답’이 있는데 외면만 하는 정부 :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의지는 있는가?
- 금융거래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고, 공공부문 회계감사 강화로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하라!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2) 우리나라의 세정환경?과세인프라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구조 : 05년~09년 10차례 세무조사에서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0%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02년~2010년간 국세청에 통보된 FIU정보 처리결과는, 총 9,083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1,070건)에 불과한 반면, ‘고발?추징’ 51%(4,538건), ‘과세자료 활용’ 37%(3,385건)으로 유용성이 인정됨.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야...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고주의, 내부통제장치 미흡, 외부감사 기피’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최하위권 국가(IMD 49위/58개국, WEF 95위/139개국)로 낮은 회계투명성은 지하경제 방치,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임
→ 공공부문(지자체, 농협,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의료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기대
5. 한계에 다다른 정부의 체납조세 징수 업무 : 경쟁과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적 위탁 방안은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1) 최근 5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9.9조원 : 연평균 약 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 국세청 소관 국세 35.6조원, 지방세 4.3조원
- 2010년말 조세 체납잔액 : 국세청 소관 국세 4.9조원, 지방세 3.4조원
(2)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9월 8일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3) 민간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6. 매력없는 한국시장,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정부가 자랑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과대포장이었나? : 최근 5년간 유치했다던 FDI, 실제 들어온 건 64%에 불과
- 2010년 순외국인직접투자, -1.5억달러로 철수하는 금액이 도입액 초과
(1)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64%에 불과 : 신고액 580.3억달러, 도착액 373.9억달러 : 206.4억달러 격차
- MB정부 출범이후에는 더 심해져 56%에 그침(신고액 362.7억달러, 도착액 204.1억달러 : 158.6억달러 격차)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매년 하락 : 06년 81%(격차 21.2억달러)→10년 41%(격차 77.6억달러)
- 한편, 실제 도입된 규모인 도착액 기준 FDI 자체도 급감 : 06년 91.2억달러→10년 53.1억달러(31.1억달러 감소)
(2)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책없이 방치만 할 것인가?
- 순외국인직접투자, 06년 35.9억달러 이후 하락세 나타내다 2010년에는 -1.5억달러 기록 : 신규·증액 투자보다 투자 회수·철수가 많다는 것
※ 순외국인직접투자액: 매년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서 회수 혹은 철수한 투자액을 차감하여 순수하게 당해에 증가된 외국인투자액.
(3)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세제, 고용,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산업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며, 기관간의 자료의 공유 및 연계 강화 필요.
- 재정지원은 필요한 경우 선별적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6년 이후 총 8,743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실제 수혜 기업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8.18%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