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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홍일표] 세종시 공동주택 계약해제 건설업체 특혜시비
작성일 2011-09-20

LH,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건설업체와 선별적 계약해제로

7개 건설업체 사실상 57억 원의 금전적 이익 받아

 

홍일표 의원 “LH의 기준없는 선별적 계약 해제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세종시 주택수급 차질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와 선별적인 계약해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가, 계약 해제한 토지를 재매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종시 주택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중도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계약을 해제한 풍성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9월과 올해 들어서 계약을 해제한 쌍용, 포스코, 두산, 효성, 금호, 롯데 등 6개 업체는 모두 중도금을 납부한 뒤여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제된 7개 업체는 해제당시 2,269억원의 중도금과 996억원의 잔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납부할 연체이자만 해도 407억 원에 달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보증금 443억원만 귀속시키고, 납부한 중도금 718억원과 납부 중도금에 따른 반환이자(연 5%) 93억원을 덧붙여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7개 업체는 계약해제를 통해서 계약보증금 443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공사진행시보다 57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데다가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서 탈퇴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지적된다. (돌려받은 납부 중도금 반환이자 93억원 + 연체이자만 해도 407억원 - 계약보증금 443억원= 57억원)

 

반면에 삼성, 대림, 현대 등 3개 업체는 사업 불참 의사를 표명했지만, 공사측의 동의거부로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말 현재 2,229억 원의 토지대금을 연체하고 있다.(미납액 1,763억원 /연체이자 466억원)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별적으로 계약해제를 동의해준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기준도 찾을 수 없어서 일부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때문에 세종시 주택수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는 2012년 6,520세대, 2013년 7,522세대, 2014년 4,458세대 등 2014년까지 모두 20,2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해야하지만 이들 7개업체와의 계약해제로 인해서 8월말 현재 2013년 3,612세대, 2014년에 가서는 1,732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계약해제 건설업체 특혜시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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