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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전여옥] LH공사 현장 감리원 법적 기준 미달
작성일 2011-09-20

 

 

LH공사 현장 감리원 법적 기준 미달

 

주택 건설의 부실 우려

 

 

 

 

주택건설 현장 감독 인력 법정기준에 54.6%

매년 반복되는 현장인력 부족

 

 

● LH공사 주택건설 사업에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원 인력이 법정 기준의 54.6%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이는 SOC분야 다른 공기업의 인력 확보 비율(67%~77%)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 그러나 이러한 부족현상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3월 산출한 인력현황에서도 법정기준에 한참 부족한 54.7%를 배치하고 있었다.

 

 

● 특히, 년 초에 비해 사업물량을 많이 계획한 하반기의 인력보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분기 건설호수 대비 공사보유 감리자는 법정소요 인원의 44.8%에 불과해 주택건설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주택건설 부실화 우려

최근 6년간 145억원 부실시공 손해배상 관련 소송 발생

 

 

● 실제로 LH공사는 부실시공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6년간 16건의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이 발생하였다. 소송가액이 무려 145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전여옥 의원은 “LH공사는 현장 감독인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통해 현장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하루 빨리 부실시공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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