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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전여옥]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수백억 원대!!
작성일 2011-09-20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수백억 원대!!

 

 

 

 

LH공사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자체적으로 산정기준을 적용해왔다. 자체기준을 살펴보면, 건설원가에서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 산정해오는 방식이다.

 

2008년 4월 30일, 광주운남 입주민들은 LH공사의 자체기준이 부당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21일,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공급 가격인 60~95%를 넘어간다며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운남 지구에 소송하지 못한 나머지 1,063세대가 있으며 대법원 소송 판결과 동일한 유형의 임대단지가 42개 단지에 37,026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13개 단지에 20건이 진행 중에 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당이득 소송액의 금액을 추산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여옥 의원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분양전환이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환대상 단지, 금액 그리고 처리기준과 반환여부 등을 검토하여 차액 발생단지에 대한 처리방안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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