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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화사업! 아직도 LG-CNS의 종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나?
? 특허넷사업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에서 다른 업체나 중소기업이 참여한 현황을 보면,
- ‘07년 이후 ’11년 현재까지 LG CNS가 계약건수 기준 35%, 계약금액 기준 74%인 9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정보화사업(특허넷사업 포함)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계약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07년 이후 ’11년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계약건수 기준 60%, 계약금액은 227억원 불과한 18%를 수주했음.
? LG CNS가 특허넷을 독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매뉴얼을 부실하게 작성, 관리하였음.
이렇게 운영매뉴얼이 부실한데 LG CNS 말고 누가 특허넷을 운영할 수 있겠나?
? 특허청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함. 정보화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를 달리 운영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위조상품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 철저한 단속 필요!
? 특허청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으며, 연도별 위조상품 형사처벌 현황에서 보듯 입건 숫자가 들쭉날쭉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오프라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은 거의 무방비 상태임.
? 인터넷상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검색창에 홍콩명품, 홍콩명품 쇼핑몰, 홍콩명품 시계 등을 검색하면 관련 싸이트가 나오고 이 싸이트를 들어가면 각종 위조상품이 즐비하게 널려있음.
- 일명 ‘홍콩명품’은 홍콩 등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명품(SSA급 SA급 등)을 일컫는 말로 수백, 수천만원하는 명품가방, 시계 등이 위조상품임에도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음.
- 인터넷에 활개치고 있는 판매사이트는 폐쇄 뿐 아니라 IP 추적, 배달경로 역추적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추적?검거를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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