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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상권]특허청, 뇌물사태에도 또다시 LG CNS와 61억 계약_2011.09.21
작성일 2011-09-21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청, 뇌물사태에도 또다시 LG CNS와 61억 계약

 

- 조달청에 ‘LG CNS 입찰금지’ 요청 후 2주 만에 계약 체결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LG CNS와 61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작년 9월 특허청 서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전 LG CNS 차장에 대해 7월 28일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에 8월 16일 특허청에서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과 보름 뒤인 8월 31일 LG CNS와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사업’ 계약을 60억 9,400만원에 체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05년 7월 ~ ’09년 11월, 특허청 한 모 사무관 LG CNS 하청업체로부터 1,800만원 수수 (’10년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08년 1월, LG CNS의 특허청 영업 담당 김 모 차장, 특허청 특허넷 담당자였던 노 모 서기관(과장)에게 직불카드 제공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LG CNS가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임)

’09년 9월, 김 모 차장 퇴사, ’09년 10월, 노 모 서기관 미국연수 (노 서기관은 미국에 가서도 이 카드를 사용)

’10년 9월, 김 모 전 차장 구속 (LG CNS 재직시 하청업체로부터 23억 상납받고, 노 모 서기관에게 6,000만원 뇌물 준 혐의)

’10년 10월, 미국에 있던 노 모 서기관 입국 후 구속

’11년 5월 13일, 대전고법, 김 모 전 차장에게 뇌물공여 등으로 실형 선고

’11년 7월 28일, 대법원, 피고인의 상고 기각, 고법 선고 확정

’11년 8월 16일, 특허청, 조달청에 LG CNS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 조달청에 의해 공시가 되면 LG CNS는 (뇌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6개월간 입찰이 금지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했을 경우 받게 됨.

 

뇌물공여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므로, 특허청에서 조달청에 LG CNS를 6개월간 입찰에 참가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임.

 

그런데 6월 2일에 특허청이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사업’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바 있으며, 조달청은 이 사업을 공고하여 입찰지원을 받아 8월 19일자로 LG CNS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특허청에 통보함.

 

즉, 특허청이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한 지 불과 3일이 지난 후, 조달청으로부터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임을 통보받은 것임.

 

협상기간 10일이 지난 8월 29일, 특허청은 LG CNS를 사업자로 확정 통보하고, 8월 31일에 60억 9,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 LG CNS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지 2주만에 바로 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상권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만든 것은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한 일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한 일이 드러나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법적 효력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 CNS와 60억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과정에서 LG CNS를 배제하고 차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면서 “특허청의 이번 계약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명백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국정감사]특허청, 뇌물사태에도 또다시 계약_2011.09.21.hwp
2011.09.21_참고도표_특허청과 LG.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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