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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계약의 61%, 205억을 수의계약만으로 집행
- 직원사기진작한다고, 전직원(680명)에게 각각 20만원짜리 선물안겨
- 공공기관이 2억2천만원 들여 골프회원권 구입하고,
출입은 고작 5번, 골프회원권 가격은 반토막(1억6백만원) !!
2011년도 특허청 국정감사 결과,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쟁계약보다 수의계약이 좋아~
2007년부터 2011월8월까지 전체 377건의 계약 중 233건 무려 61.8%가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졌고, 수의계약액만도 2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허정보원의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3조 5항』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라는 대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한액이 2천만원임-과 4항에 나온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특히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효율과 비효율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수의계약사유로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권 의원은 “도대체 효율과 비효율의 기준이 뭐냐”고 따지고, “정부의 계약법률이 공공기관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꿀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구했다.
● 직원사기진작목적으로 전직원에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옷과 트래킹화 제공
2011년 6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창립기념일 선물구입비로 138,900,000원의 예산을 들여, 680명의 전직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선물(바람막이옷, 트래킹화)을 제공했다.
이에 이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정부도 공공기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나홀로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질책했다.
● 공공기관의 골프장회원권 취득은 도덕적 해이의 절정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2007년12월27일 “한화프라자”골프회원권을 2억2천2백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입 후 2008년 단 다섯차례 사용했지만, 회원권 가격은 현재 1억6백만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의원은 “도대체 공공기관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관에 입힌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