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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김성식] 전관예우 관세청도 예외가 아니다!
작성일 2011-09-22
 

전관예우 관세청도 예외가 아니다!

 

- 관세청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주요 로펌으로 재취업자 11명

- 선 자리확보 후 퇴직으로 명예퇴직금을 받는 등 이중혜택 누려


□ 주요 권력기관 또는 힘 있는 기관이나 감사 평가기관으로부터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관세청은 디아지오라는 수입 주류업체와 2,000억원대 세금분쟁 중임. 현재 디아지오 측 법정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장이 맡고 있음.

- 전 관세청 차장 S씨는 관세청 재직시 당시 디아지오측에 거액의 과세를 취하고 현재 상대방 법무 대리인 로펌 고문으로 활동중임.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4항을 위반하는 것임. 이직 당시 로펌 취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일을 감안하면 엄연한 위법 사항임.


□ 관세청 최근 3년간 고위직 간부와 일반 직원 출신들이 퇴직 후 주요 로펌 및 회계법인,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 경우가 많음.

- 3년간 퇴직자 211명 중 105명이 재취업 로펌 및 회계법인 11명, 산하?유관기관 12명, 관세법인 49명, 민간기업 8명 등


□ 선 자리확보 후 퇴직으로 함으로써 공무원 명예퇴직금을 받는 등 이중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한 달이내 재취업자 46명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1.10.30시행) 국회통과(11.6.26)이후 퇴직 후 취업자 3명


□ 국내 주요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들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로펌들의 관세소송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임.


□ 관세청의 전관예우가 생각보다 심함. 이는 공직기강 해이와 직원들의 동요를 일으키게 됨. 또한 공직자 도덕적 책무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하고 과세 당국의 전관예우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질의 할 것임.

 

[보도자료] 전관예우 관세청도 예외는 아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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