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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전여옥] ‘팔당댐 소송’ 수공, 수질 개선 의무 안 지켜
작성일 2011-09-22
 

 수자원공사-경기도 間 ‘팔당댐 소송’

약속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 때문에!


? ○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물 값 소송’이 수자원공사가 경기도와 체결했던 두 차례의 MOU협약과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 수자원공사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11월에 돌연 사업 계획을 무산시켰다.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의무 없어”?

수공법에 ‘수질 개선의 의무’ 명시돼있어…


? ○ 이에 대해 수공의 입장은 “수질 개선은 환경부의 역할”이므로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법 제1조와 9조에 각각 ‘수질 개선의 의무’와 ‘수질관련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 ○ 전여옥 의원은 “국민이 마시는 물을 두고 지자체와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 지자체와 합의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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