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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입국검사, 국세체납자는 소관사항아니라고 ‘나몰라라’식 방치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2009년 ~ 2011.6월말) 관세 체납자 수는 7,683명(1천만원 미만자 5,155명, 1천만원 이상자 2,528명)으로, 이들 중 해외여행 등 출입국 기록이 있는 인원은 22.7%에 달하는 1,741명이었고, 출입국 횟수가 5회 이상인 체납자도 전체 체납자의 7.5%인 5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도입된 관세체납자의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제도는 당초 1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천만원 미만 관세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2009년 736명(37.8%), 2010년 468명(26.9%), 2011년 상반기 248명(16.9%)으로 감소하였고, 입국시 자진납세도 1,730건, 21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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