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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채권 회수 증대를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6년 ~ 2010년) 관세체납액은 총 2조 4,25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 결손처리한 결손처분액은 체납액 대비 18.2%인 4,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결손자 사후관리를 통해 회수한 채권은 9.4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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