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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스페인고속철도에 ‘하이드로스타’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도입할 때 관련 입찰 문서의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의 <선로전환기 입찰 제안요청서>에는 선로전환기 적정성 입증자료인 <공급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하이드로스타를 공급하는 삼성SDS컨소시엄은 스페인고속철도에 공급된다는 내용의 <공급승인서>를 입찰 당시 제출하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드로스타가 스페인에서의 실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찰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전여옥 의원실에서 스페인어로 된 <공급승인서> 번역을 의뢰한 결과, 스페인 고속철도에 ‘공급을 승인’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안서에 첨부된 <설치승인서>도 ‘설치를 승인하겠다.’가 아닌 ‘설치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성SDS컨소시엄 관계자는 “스페인어 해석을 하지 않고 제안서에 그대로 첨부하였다.”면서 “현재 공급승인서의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입찰 당시 사실과 달리 스페인고속철도에는 현재 ‘하이드로스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국철도기술원의 <경부 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방지 대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고속철도 운영기관(ADIF)은 ‘현재 스페인에 하이드로스타를 시험하고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은 “결과적으로 하이드로스타에 대한 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검증이 되었다.”면서 “허술한 입찰서류 검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