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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나라장터 쇼핑몰 :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업체기준으로는 32.2%, 규격(세부 물품종류)기준으로는 19.3%에 달해...
(1)조달청이 실시한 나라장터 MAS물품가격 모니터링 결과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가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 2011.5월 조달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사대상품명 53개에 대해 MAS물품 가격과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 가격을 점검한 결과, 약 20%의 관급물품이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짐.
?업체기준: 전체 283개 조사업체 중 32.2%에 해당하는 91개 업체의 온라인 쇼 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규격수 기준: 전체 1,979개 조사규격 중 19.3%에 해당하는 381개 규격의 온라 인 쇼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도입 이후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관리 한계 발생.
(2) 조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그러나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 조달청은 관급 물품에 대한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를 도입하였음. (‘11.7.29)
- 그러나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의 경우 조달업체의 자진인하를 유도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조달업체가 MAS물품을 민간시장에 MAS계약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이 사실을 신고후 MAS가격을 자진 인하하는 제도
(3) 나라장터 물품가격 문제는 일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물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임: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한 제품 가격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일만 벌여 놓고, 관리·점검은 뒷전인 조달청 : 조달청은 사업 추진만 하고, 사후 점검 및 관리는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이 해라?’
(1)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적발건수는 1,585개 그러나 실질적 조치실적은 전무: 공정위, 검찰청에 조사 의뢰만 할 뿐, 조사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조달청.
- 2008년 4월 1억2200만원을 들여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2009년도 2분기 이후 총, 1,585개 업체에서 불법입찰 징후를 포착.
- 불법징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검찰청에는 불법행위 수사에 활용토록 제공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통보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음.
- 조달청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이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름뿐인 ‘약자기업’ 가려내지 못하는 조달청: 여성기업 선정이후 점검실적은 전무,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 조달청은 ‘여성기업 구매지원제도’를 통해서 여성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대표자 명의나 사업자 등록을 여성으로 변경한 뒤 정부계약 혜택을 받는 ‘허위 여성기업’이 존재함.
?2010년 조사대상 1285개 여성기업 중 259개(20.1%) 기업이 허위기업.
?2011년 조사대상 1148개 여상기업 중 171개(14.9%) 기업이 허위기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기업 대부 분이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여성 대 표자 변경 행위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
- 게다가 조달청은 여성경제인협회 현장실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함.
3. 민간투자 실적 全無해 명칭이 무색해진 ‘민관 공동비축제도’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1.9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10.3월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함.
- 조달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이 전무.
?조달청이 추진 실적이라고 말하는 H투신과 M자산운용의 투자의 경우도 펀드 형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실적은 전무함.
[통계청]
1. 실업률 3.7% vs. 체감실업률 8.5%, 괴리 격차가 2배 이상,
? 국회,‘체감실업보조지표’개발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1) “내 주변에 반이 백수인데, 통계청 실업률은 3%대?”
- 2010년말 기준 공식실업률은 3.7%, 체감실업률은 8.5%로 격차가 2배
-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을 핑계로 공식실업률만 고집하고 있음
(2) “「체감실업 보조지표」 개발해라” 국회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중
- 국회는 2009년도 국정감사 이후 체감실업률?체감실업보조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통계청은 대답만하고 전혀 진척이 없음
(3) 공식적인 체감실업률 공표를 통해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라
- 이미 통계청도 미국과 캐나다의 실업보조지표중 가장 넓은 범위 실업지표 항목과 유사한 수준까지 공표를 하고 있음 (구직단념자,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등)
- 체감실업률 산출이 가능한 항목만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체감실업률을 산출·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 체감실업률 산출 방식과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음.
-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산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체감도 높은 실업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라.
2.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통계법 위반: 지난 10년간 통계법 위반 건수중 69.4%(145건)가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위반
-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라.
□ 2001년~2010년 최근 10년간 통계법 위반 209건, 연평균 20.9건 발생
□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통계법 위반의 69.4%를 차지하며, 위법을 주도
- 중앙행정기관(54.5%) ≫ 민간기관(15.85%) ≫ 지방자치단체(14.8%) ≫ 산하기관(10.0%) ≫ 정부유관기관(4.8%)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만이 통계법 위반을 근절 할 수 있음.
3. 통계청 통계인력의 전문성은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의 평균 수준에도 미달한다?
□ 통계청의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8.7%),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인력의 석박사 비율(11.7%)에도 미달
□ 통계인력 석박사 비율과 통계 관련학과 전공자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 노동부보다도 낮은 수준
- 통계청·한국은행 등 주요 5개 통계작성기관과의 비교에서도, 통계 관련 전문성이 중하위 수준에 그침 : 석사·박사 비율 3위, 통계 관력학과 전공자 비율 4위
□ 통계청은 인구, 물가, 고용 등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통계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