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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김선동]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작성일 2011-09-23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까지 뺏으려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7월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채용관련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우수교원 채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언급한 사립학교의 투명성, 책무성이라는 추진 배경보다는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김선동(한나라당 도봉을) 의원이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시행 계획’에 의하면,

사립교원 임용방법 재량범위가 과다하다’, ‘사립학교도 예산지원 등 공립학교와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교원임용 방식은 사립학교 법인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위탁채용시험 실시를 통해서 ‘위탁채용 참여 학교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사학경영평가에서 “교원채용” 부분의 공정성 가점 부여 방안’을 명시하고 있었다. 현재 사학경영평가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학경영평가를 하면서 사립학교 교사 임명권을 교육청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충북 교육청 어느 한 곳도 위탁채용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사업은 시행 한 달 전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문위원회는 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주당 추천몫(대통령3, 대법원5, 국회의장3)으로 위원 활동을 한 박거용(상명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고, 사학재단과 갈등을 빚고 해직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전 교사),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명신 서울시의원, 한국대학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부회장을 비롯해 현직 전교조 교사까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명단 2011.6.17.~2013.6.16>

 

소속

직위

이름

주요약력

1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명신

전) 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전) 양천고 교사

3

상명대학교

교수

박거용

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

방송통신대

교수

임재홍

전) 영남대 교수(행정법/인권법)

5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임희성

 

6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성오

전) 성공회대학원 외래교수

7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

김진

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영준

전) 민변 교육위원회 간사

9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박범이

전) 서울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10

학교법인 삼산학원

이사장

윤남훈

전) 서울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11

영도중

교장

최수혁

 

12

경문고

교사

고경만

현) 한국교총 중등교사회 회장

13

대광고

교사

박상준

전)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이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1?2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모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과하게 해친다는 논란이 일자 사학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교사임용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한을 교육청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이런 정책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사학의 교원채용 문제점은 자율적인 교육청 임용 위탁과 또 다른 수단들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까지 뺏으려는 서울시교육청_20110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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