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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법 마련 시급!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을 보면, 2008학년도 42명, 2009학년도 218명, 2010학년도 346명, 2011학년도 512명으로 늘었으나 정규직은 111명에 불과해 전체 사정관의 21.7%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 2~3월 고교 교사 171명과 대학관계자 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외대 김신영교수 설문조사)
응답교사의 71.4%인 122명이 입학사정관제 학생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고,
또한 입학사정관들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한다는 응답이 교사들 사이에서 78.9%인 135명이, 대학구성원들 사이에선 86.2%인 395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16년까지 정규직 비율을 50%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임사정관 수를 1,218명까지 늘려 1인당 심사학생 수를 현행 550명에서 400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며 정부의 재정지원확대 및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확대가 쉽지 않고 해당 부처간의 협조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입학사정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발의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으로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김선동의원은 “ 현재 이 법안은 2010년 8월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통과되어 입학사정관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