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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 정부는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납세자 보호 및 불법추심 우려 되어 민간에 맡길 수 없다” ? 지나친 기우(杞憂)인가? 새빨간 거짓말인가?
- 기재부,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2009년 국정감사 답변>
(1) 최근 5년(2006~2010)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5.6조원 : 연평균 약 7.1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35.6조원, 연평균 7.1조원 : 징수업무 한계에 봉착
- 5년간 체납발생액 99.4조원, 연평균 19.9조원 : 해마다 증가세 06년 18.5조원→10년 22.2조원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5.6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체납잔액도 여전히 4.9조원에 달해 : 체납잔액도 증가세 06년 4.1조원→10년 4.9조원
- 국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 기재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이유로 추심업무를 민간위탁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으로 결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 인력과 인프라가 없어 민간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2009년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2002년 민간 위탁 이후 불법?과잉 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의 민간위탁 실패 사례도, 제도의 실패가 아닌 집권정당 간의 정책기조 차이로 2009년 3월 계약연장이 보류된 상태임
(3)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 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4)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2.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자영업자 비중 높은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 시급 : 기재부·금융위 등과의 이견(異見) 조정에 적극 나서야...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31.3%),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48.0%) 수준
(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지하경제 축소, 세정환경 개선 효과 기대 - 국세청도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활용 확대’ 천명(2011년 국감 업무보고) => 기재부와 금융위는 ‘금융·신용 정보 보호’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2002년~2010년간 국세청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4,680건을 수보하여 11,274건을 처리, 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78건(11.3%)에 불과한 반면,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음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0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5%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0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0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5%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건축사 27.0%, 감정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1%,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2.4%,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65.3%
- 변호사 62.4%, 법무사 56.4%, 회계사 22.3%, 특히 감정평가사 4.3%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5%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4.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2.8%,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0.4%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7.7%, 체납액 기준 12.8%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3%이지만, 체납액 기준 30.4%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1%, 체납액 기준 무려 15.7%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함
5.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정권 교체 후 증가세, 기강해이?
(1) 현 정권 들어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행위 증가세, 전 직급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발생, 2010년 41건
- 특히 현 정권 들어 증가추세,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기강해이 만연?
(2)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체납·결손처분관리에 적신호 켜져
- 지난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나란히 꼴찌에서 1위와 2위
- (서울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 3,01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1,0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 4,067억원으로 연평균 2조 6,81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5%로 6개 지방청중 꼴찌
- (중부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5조 3,24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6,320억원, 결손처분은 12조 6,514억원으로 연평균 2조 530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8%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수준
- 지난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06∼10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1%로 1위, 서울지방국세청은 29.5%로 2위임.
- 반면, 민원 시정률은 서울청이 77.9%로 가장 낮고 중부청이 78.5%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평균 시정률인 81.5%에 미치지 못함.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가 문제 심각 : 국세청 전체 3년 이상·1억원 이상 체납잔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
- 2011.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3.0%
- 반면, 3년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점유율은 54.6%, 1억원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 점유율은 65.5%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