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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쿠르드 유전, 원유가 나와도 수출 못해,SOC 등 부대조건도 우리나라에 불리
- 상정 4년동안 통과 안 된 이라크 석유법, 통과 전엔 원유 수출 불가
- SOC 전부 완수했을 때 광권 얻는 조건부 계약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 개발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투자비 4,400억원을 손해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라크 석유법이 상정된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유를 발견해도 수출을 못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이 계약이 SOC 조건이 완성되어야 광권을 얻는 조건부 계약인데, 현재 SOC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공사에 의하면 최근 쿠르드 측과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차 SOC 사업은 7억불 규모로 석유공사가 직접하고, 2차 SOC 사업은 11.7억불 규모로 쿠르드 자치정부가 실행하되 자금을 석유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아직 SOC사업과 관련하여 1차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상권 의원은 “당초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받기로 했던 것을 2,000만 배럴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탐사 실패시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장받게 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