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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이 제도 허점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구역이나 해제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된 구역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보전부담금 산정방식은 그린벨트구역 밖 지역의 공시지가와 구역 안의 공시지가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린벨트구역 밖 지역의 공시지가가 더 낮을 경우 보전부담금은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 이 경우 지가 역전 현상(마이너스)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시에는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에 이러한 구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벨트구역 안과 밖의 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을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준지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구역에는 과수원 지목이 있다. 서초구는 도시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구역 밖에는 과수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구역 밖에 과수원과 같은 ‘기준지가’가 없어 산출할 근거가 없다. 이 경우에도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여옥 의원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의 원래 취지인 보전과 관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점이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