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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전여옥] 지진에 대비한 관련 기준 재산정해야!
작성일 2011-09-26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진에 대비한 관련 기준을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이 소방방재청에 요청한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구에 6.5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이 7,394명, 부상 70만7,524명, 건물 전체파손이 2만7,582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내진설계이다. 국토부 산하 주요시설물의 내진 확보 비율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항만과 고속철도로 내진율은 각각 21.3%와 12.4%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의 발생을 정확히 계측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역계수는 과거 문헌을 바탕으로 만든것이다. 또한, 두 개 구역으로만 분리되어 있어 세밀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도 북부의 경우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역계수의 정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진 확보는 늦은 감이 있다.”면서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내진설계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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