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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 직업인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최근 6년간(2005.6∼2011.7)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은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2명은 소속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감봉3개월, 견책), 동료교원 성추행(정직3개월), 성매매(불문), 강제추행(감봉1개월) 등으로 범죄사실도 중한 상황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원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결격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로 한정(33조)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당연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죄질이 심히 비정상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