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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전여옥] ‘인천 항로관제 센터 마비되면’ 아무런 대책 없다!
작성일 2011-09-27

 

인천 항로관제 센터 마비되면’

 

아무런 대책 없다!

 

 

인천 항로관제센터 마비를 대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주 비상관제센터가 비상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여옥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애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크고 작은 장애가 5건이나 일어났다. 항로관제센터는 인천에 유일하게 있어 제2관제 센터의 필요성이 늘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에 임시 비상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 운영이 불가능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주 비상관제센터에는 별도의 상주 인력이 없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인천에 있는 항로관제사가 제주도로 이동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하기 위해서 항공기로 이동하거나 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로관제가 되지 않아 항공편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제주 관제센터에는 관제석이 부족하여 원활한 관제를 하기 힘들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

 

 

해외 항로관제센터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4개가 구축되어 있고 영국은 3개가 있어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관제센터가 관제할 수 있다.

 

 

전여옥 의원은 “항로관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확보가 어렵다.”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 비상관제센터가 바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여옥 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 항로관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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