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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위그선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그선이 항계 안에서 운행할 경우 최고 12노트로 속력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의 레이더로는 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계를 벗어나 180km/h 운항하게 되면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위그선 관제운영 대책을 위한 회의에서는 현재 관제시스템으로는 위그선 인지와 교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만관제업체 관계자는 “관제모니터에 물표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레이더로 교체할 경우 전파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밝혔다.
또한, 일반선박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대부분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위그선에서 식별하기 어려워 일반 선박과의 충돌에도 빠른 대응이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위그선의 안전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 위그선은 이미 60년대에 러시아에서 개발되었지만 안전성의 문제로 상용화에 실패하였다.”면서 “위그선은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고 나서 상용화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위그선 : 수면부근에서 극대화된 부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