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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의약분업 위반 경쟁", 약국 한판승?
작성일 2011-09-27

“의약분업 위반 경쟁", 약국 한판승?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약국 353건, 의료기관 36건-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

2010

2011년 상반기

약국

118

117

118

353

의료기관

23

12

1

36

141

129

119

389

 

<표-2>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내역

(단위 : 건)

구분

담합

변경조제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타

약국

8

83

98

-

66

98

353

의료기관

7

-

-

27

-

2

36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리고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약분업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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