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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의료기기 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증가세
작성일 2011-09-27

“의료기기 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증가세

-최근 3년간 129건 적발, 거짓?과대 광고 처벌 조항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광고 위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위반은 2008년 37건, 2009년 38건 그리고 2010년 54건 등 해마다 증가하여 총 12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위반 현황

(단위 : 건)

연도

위반

2008년

37

2009년

38

2010년

54

129

 

위반유형을 보면 거짓?과대광고가 74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52건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적게는 광고?판매 업무정지 2월에서 많게는 1년, 혹은 허가취소까지 다양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광고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강화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료기기광고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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