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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30분에 드세요", 한 마디가 720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 새는 건보재정, 2010년에만 3,137억-
2010년 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 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표-1>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 |
계 |
청구 |
274,834 |
308,538 |
330,279 |
232,513 |
1,146,164 |
95% |
261,092 |
293,111 |
313,765 |
220,887 |
1,1088,855 |
그러나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