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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한구]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질의자료
작성일 2011-09-30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총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6개 지방청 중 1위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17억원(연평균 8,04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 신규발생액 증가율은 34.1%, 현금정리 증가율은 20.9%에 불과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39.9%
- 동 기간 부산청과 국세청 전체의 체납 발생 및 정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6% < 부산청 34.1% ?현금정리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24.7% > 부산청 20.9%
?결손처분액 증가율 : 국세청 전체 9.9% < 부산청 39.9%
- 특히, 최근 5년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8%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8%보다 높고, 6개 지방청 중 1위

2.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133.7% 오히려 급증
- 최근 5년(06~10년)간 부산청의 총 과오납 환급액 203.5%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140.7%
- 특히, 동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하였는데, 부산청은 오히려 133.7% 급증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부산 국세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 총 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6.6%,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0년 부산청의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8.5%,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4.4%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57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31명) 비율은 54.4%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중 36.4%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서울청(55명), 중부청(40명), 부산청(31명), 대구청(4명), 대전청(2명), 광주청(1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4.4%), 서울청(45.1%), 중부청(36.0%), 대구청(15.4%), 대전청(9.5%), 광주청(3.6%)
- 동기간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직원 중 공직추방(파면, 해임, 면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 역시 54.8%로 6개 지방청 중 1위


[부산본부세관]


1.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재산도피, 자금세탁) 급증세
- 2011.8월말 부산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전년동기간 대비 급증세 : 2010.8월 108건 2,265억원 → 2011.8월 현재 116건, 4,575억원으로 각각 7%, 102% 증가함
- 특히, 동기간 자금세탁과 재산도피 적발 실적은 각각 1,854%, 1,340%(이상 금액 기준) 급증
- 2011년 들어 전체 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에서 부산본부세관 비중도 급등하여, 금액 기준 2010년 13.3%에서 2011.8월 현재 23.5%로 이미 전년 연간기준의 2배 가까이 상승함

=>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불법 자본유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활성화 및 FIU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 협력 강화 필요


2. 부산본부세관, 2011.8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잔액 514억원으로 2010년말 329억원을 훨씬 넘어 156%에 달함
- 2011.8월말 총 체납잔액 대비 고액체납액 비율 역시 73.3%로 전국 세관의 69.4%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관세체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을 포함한 관세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11-부산국세청부산세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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