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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권경석] 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성일 2011-09-30

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 권경석 의원,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손세액 공제 특례 필요 강조 -


 권경석 의원은 9.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9.30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업계의 중장비업체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1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으며, 일반 회사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음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대기업 공장, 도매상 등 능력차이가 다른 주체들과 똑같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인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저가낙찰을 관행화되어, 부실시공, 품질저하,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건설기계대여업체(중장비 대여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구간인 창원의 국도14호선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11.1~7월간 중장비 대여대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였다. 그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장비업자는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국도건설사업 체불업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11.8월기준 전국 체불현장은 총 28곳, 장비대금 체불금액은 65.9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체불현장은 8곳이며, 체불된 장비대금은 34.19억원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부산지방국세청] 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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