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향후 유사석유 주유소 폭발 사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경부가 유사석유 차단대책으로 발표한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현행 단속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이득을 모두 환수하기 위하여
탈루세액 추징과 판매 차단액의 3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필요
또한, 현행 단속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단속에 관한 권한 이양 및 인력 충원 등
시스템 보강해야 그런데도 올해 실효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증원요청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단속원 단 3명만 받아들여져. 박민식의원, “이번 사고는 현행 품질검사 방식의 허점과 솜방망이 처벌 누적으로
발생한 인재”라며“위험물 관리의 단속권한을 나누어 비밀탱크 등 주유소에 설치된
위험물 관리 권한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석유관리원으로 이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 시에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유사석유 적발로 인한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