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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업무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후 경쟁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에 개방하여 왔다.
하지만 민간진단 기관이 난립하여 과다경쟁을 통한 덤핑수주, 부실 점검의 우려가 제기 되었다. 1995년 시특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7개의 기관이 있었지만, 2011년 현재에는 524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형식적인 부실 점검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도부터 민간진단 기관의 형식적인 진단을 막기 위해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사전검토 대상 1264건 중 214건이 진단이 부실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부실점검이 우려된다.
또한, 일부 기관의 시장 독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최근 3년간 기관별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총 524개 기관 중 380개 기관만이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주 받아 진행했다. 금액으로 볼 때는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수주금액의 40%를 수주하고 있어, 일부 기관들의 시장 독점이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여옥 의원은 “경쟁을 통한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표로 안전진단업무를 민간에 개방을 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독점, 과다경쟁에 의한 덤핑수주, 부실점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