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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박민식]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해야”
작성일 2011-10-06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해야”

 

박민식의원, “지경부는 단속을 위한 석유관리원의 인력, 설비 증원하고,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는 판매로 인한 세금탈루액 전액 추징 및 유사석

 

유 적발로 인한 세액탈루차단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지경부가 유사석유 차단대책으로 발표한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현행 단속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 차단액의 3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도입 필요

 

 

또한, 현행 단속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

 

비밀탱크 단속에 관한 처분권한 이양 및 인력 충원등

 

시스템 강구해야

 

 

그런데도 올해 실효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증원요청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단속원 단 3명만 받아들여져.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박민식의원실_유사석유판매종합_보도자료 (111006,재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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