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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주광덕]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자 모든 교육계에서 ‘영구퇴출’ !!
작성일 2011-10-06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자
모든 교육계에서 ‘영구퇴출’ !!
-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 받으면 임용제한 및 ‘당연퇴직’규정
- 국공립대 학교행정직원, 사립교원, 유치원강사, 초중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포함 -
- 주광덕 국회의원,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주광덕의원실입니다.
첨부자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20111006 교육공무원법 후속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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