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해양위-전여옥] 고속도로 영업소 및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 100%가 도공 퇴직자와!
작성일 2011-09-20

 

 

고속도로 영업소 및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 100%가 도공 퇴직자와!

 

 

● 한국도로공사 이권사업의 희망퇴직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317개의 영업소 중 289개소를 도공 퇴직자들과 수의계약했다. 또한,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 순찰업무 역시 도로공사 퇴직자가 세운 35개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즉 100% 도공퇴직자의 몫인 셈이다.

 

 

● 수의계약 한 영업소 289개소 중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전체의 50%인 144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사람이 4개의 영업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사람이 2~3개 업체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각각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공개입찰도 65%는 도공 퇴직자 몫

 

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수의계약으로

 

 

● 도공은 2006년부터 공개입찰을 시행하였지만 입찰조건의 장벽이 높아 일반 법인업체는 참가가 불가능했다. ‘유로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실적이 10억 이상 있거나, 1,000면 이상의 유로주차장을 3년간 운영한 실적’이 입찰 조건이다. 따라서 2006년 이후 공개입찰 건수 49건 중 32건이 도공 퇴직자들이 계약했다.

 

 

● 공개입찰 한 영업소의 계약이 만료되자 또 다시 도공 퇴직자들과 수의계약을 해 영업하고 있다. 실제 2006년과 2007년 공개입찰 했던 16개소의 영업소는 계약이 다시 도공 퇴직자들과 수의계약을 했다.

 

 

도로공사보도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