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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찾아가세요!
작성일 2012-10-05

2012년 10월 5일(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찾아가세요!

 

- 해외 1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중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건강보험료 백십만 구천(1,191,476) 여 건 으로 드러나.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하여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는 소극적이어서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을 통하여 밝혀졌다.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년 ~ 2012년 8월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하여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삼백이만 이천여(3,022,868)건이며, 이중 백 십만 구천여(1,19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신청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어지는 건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 노력을 하여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류 의원은 “이렇게 오납된 보험료를 환수해주는 업무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이고, 개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잘못된 건강보험료 환급시급하게 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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