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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1,099건 출고
○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이르며, 해당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건수는 1,099건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보건복지위원회)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둥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노인 및 심약자에게 수혈될 경우 부작용 또한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부적격 혈액의 지역별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37건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은 “부적격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 류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약물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 시 의료기관 청구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매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및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