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2009년 7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행된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운영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신고꾼의 활약은 두드러졌지만,
(상위 50명: 전체 신고건수의 50.4% 신고, 전체 포상건수의 56%, 전체 포상금액의 54.6% 차지)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2009.7월~2012.6월)>
구 분 |
신고건수 |
포상건수 |
포상금 |
신고대비 지급비율 |
비 고 |
전 체 |
56,351건 |
10,041건 |
3,879백만원 |
17.8% |
1건이상 신고인원: 2,928명 1건이상 포상인원: 987명 - |
상위50명 |
28,422건 |
5,619건 |
2,117백만원 |
19.8% | |
상위50명 비율 |
50.4% |
56.0% |
54.6% |
- |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신고 및 처리 현황>
구 분 |
신고 현황 |
처리내역 |
포상결정 | ||||||||
누계 |
계 |
등록 말소 |
교습 정지 |
경고 |
검찰 고발 |
적정 운영 |
신고 반려 |
건수 |
금액 (억원) |
신고대비비율 | |
계 |
56,351 |
56,171 |
47 |
1,350 |
4,817 |
5,904 |
29,596 |
14,457 |
10,041 |
38.8 |
17.8% |
비율(%) |
100.0% |
|
0.1% |
2.4% |
8.5% |
10.5% |
52.5% |
25.6% |
|
|
|
- 신고 대비 지급비율은 17.8%에 불과했음. 10건중 8건은 포상금 지급사유(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고, 신고내용 확인 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만 심했음.
(제주: 9.2%, 전북: 10.5%, 강원: 10.6%, 대전: 11.0% 등이 가장 낮았고, 충북:26.1%, 울산: 23.3%, 전남: 23.0%로 그나마 높았음.)
- 3년간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 모씨는 16개 시도를 모두 돌아다니며 활약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임 모씨(여)는 ‘학파라치’로 뿐만 아니라 ‘비파라치’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포상건수: 학원(56), 비상구(59))
□ 하지만 연도별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교습소의 학원법 위반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교육은 여전함.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 교습소 학원법 위반 처리 현황>
연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교습소 | ||||
점검수 |
적정운영 |
적발건수 |
점검수 |
적발수 |
적발건수 | |
2009 |
2,881 |
2,151 |
742 |
47,219 |
16,680 |
19,532 |
2010 |
2,683 |
2,116 |
527 |
75,240 |
19,681 |
22,259 |
2011 |
2,741 |
1,959 |
687 |
78,791 |
18,231 |
20,898 |
2012.6월 |
1,320 |
874 |
457 |
41,916 |
8,745 |
9,618 |
주: 적발건수는 1개이상
□ 강은희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어느정도 정책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문신고꾼들이 16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활약(?)하는 덕분에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문제는 물론 생업 주민의 고통받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 “포상금 지급기준에 거주지역제한을 도입하고, 연간 지급한도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현금 대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별첨: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 자료(zi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