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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윤재옥] 피의사실공표
작성일 2012-10-05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건 기소율 68%에 불과....

- 그럼에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 공표로 제2의 피해 우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하면서 일반에 공개되는 조사내용이 사실상 피의사실유표에 버금가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 19대 총선 관련 고발·조사의뢰건에 대한 분석 결과 고발건은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선관위가 선거관련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이를 조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확실한 혐의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사내용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피조사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8, 19대 총선관련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건수 및 기소건을 살펴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건수가 18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에서 69건 증가했다. 기소율은 18대 관련 사건이 68%, 19대 관련 사건이 56%에 불과했으나, 19대 관련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기소율은 75%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고요~

2012.10.5 중앙선관위-피의사실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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