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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식권강매,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
- 기숙사의무식 운영중인 대학 135곳
- 식권환불 안되는 대학 49곳
- 인터넷에는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매매 횡행
대학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에 이상한 조건이 붙는다. 기숙사비와 한 학기 밥값을 미리 지불하는 ‘기숙사의무식’이 바로 그것이다.
기숙사 입사를 위해선 일정량의 식권을 무조건 사야 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 한달에 20~30만원, 여기에 식비, 나가서 따로 사먹는 돈까지 합치면 한달에 50만원은 된다고 하소연한다.
기숙사의무식은 한 두 곳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무식 실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전국대학 242곳 중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135곳(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131곳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의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대학들은 남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결국 기숙사 식당을 포기한 학생들은 식비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면서 식권환불이 불가능한 대학은 49곳(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기숙사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식비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 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별첨 참고)
이에 대학들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기숙사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의 기숙사의무식 식권끼워 팔기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게다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판매이다.”고 말했다.
실제「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 성균관대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음.
김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기숙사 역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금을 지불하고 가격 또한 외부 식당의 5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