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0월 8일 기획재정부(2) 국감질의자료
작성일 2012-10-08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탈세의 핵심! 현금거래에 대한 레이더망이 없다 :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가 절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앞장서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정부의 징수 업무 한계에 다다른 것.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야 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2013년부터 시행)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1) 최근 5년(2007~2011)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3.‘장관도 정신 못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개정,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불만 폭발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前장관, “(잦은 세법개정과 관련해)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국민은 더할 것이다“
- 국내 외국계기업의 조세행정 애로사항 1위, ‘잦은 세법 개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 불만 1위, ‘잦은 세법 개정’
- 최근 5년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항목수 2,222개(연평균444개)

▶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결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업은 예측경영 불가능
③ 잦은 세법개정, 징세편의주의적 세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 훼손
④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개정하게 됨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난망


4.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낙제점’ - 기획재정부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은 26%(13개 품목)에 그침
- 반면, 조사대상의 74%(37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불변, 또는 관세인하폭을 밑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함 :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26%(13개 품목)에 달함
- FTA별로는 한·미 FTA가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기재부는 가격 하락폭이 저조한 사유로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수입물가 상승 등을 제시
⇒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FTA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고하라.

(1) FTA발효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74%)의 가격 하락폭이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함
- 13개 품목(26%)은 오히려 가격 상승, 10개 품목(20%)은 가격 불변

(2) 한·미 FTA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76%, 한·EU FTA는 72%의 품목이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미흡

(3) FTA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수입물품 가격모니터링’이 필요
기재부(2).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