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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훈령·지침 등을 통해 세부 계상·집행기준 및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부처별로 세부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여 연구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구분 |
교과부 |
지경부 |
국토부 |
⚫박사이상 인건비 |
기관 자체규정 |
300만원 |
기관 자체규정 |
⚫회의비 집행기준 |
기관 자체규정 |
회의록 및 참석자 전원 서명 제출 필요, 24시 이후 불가, 1인당 3만원 이내 |
회의록 첨부 필요 |
⚫연구원 식대 |
기관 자체규정 |
평일 야근만 인정, 1인당 1만원이내 |
중식제외, 심야(23~6시)불가 |
□ 또한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및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제한(최대 5개 까지 참여 가능, 연구책임자의 경우 3개 까지만 가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규모, 사업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연구비 규모가 적은 과제나 중소기업 과제 등에 우수연구자가 참여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과제산정 기준이 부처마다 상이(교과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농진청- 위탁과제 포함, 지경부-과제수와 상관없이 참여율로만 규율, 농식품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과제수행 금지)하여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 자체가 곤란한 상황임.
□ 강은희 의원은‘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지적하며,“현행 관리자 중심의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수연구자들이 쉬운 과제만 선택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실패도 성공으로 포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말함.
□ 또한,“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여 비율 산출에 따른 대상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신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미래지향적 연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 대비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