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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심재철] LH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대책 시급
작성일 2012-10-09

LH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대책 시급

국토부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 223명 중 222명이 LH 건설현장

 

국토해양부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 223명 중 222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 한 달간 LH공사 등 11개 산하기관과 국토청 등 9개 소속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1,0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 점검결과, 불법 외국인력 223명 가운데 1명만 수자원공사 건설현장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모두는 LH 공사현장이었다. <표참조>

 

LH가 발주한 340개 건설현장의 인력 22,856명 중 외국인력은 18.2%4,159명이었고, 이 중 5.3%222명이 불법 및 무등록 체류자로 적발됐다. 이들 중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18명이었고,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가 없는 중국동포가 204명이었다.

*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및 기간 규정

*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고용노동부) : 동포인력에게 취업인정증명서 발급

 

국토부의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직전 외국인력의 신분확인 방법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 건설현장 1,037개소의 인력 57,423명 중 16.3%9,364명이 외국인력이었고, 외국인력 중에는 중국동포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인력시장을 교란시키고 사고 및 범죄 발생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008-심재철,LH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대책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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