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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면․해임된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
최근 3년간 19명에게 5억1천여만원 지급 … 대다수 공기업 퇴직금 감액규정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에게 감액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에게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천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에 퇴직금 약 8천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천700만원이었다. <표 참조>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