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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심재철] 교통안전공단, CNG차량 검사비용 부풀리기 심각
작성일 2012-10-09

교통안전공단, CNG차량 검사비용 부풀리기 심각

- 서울시 분석자료, 현행 CNG버스 검사료 613,000, 실제 354,850원 불과

- 검사 시간 부풀리기, 수수료 과다 산정 통해 과다 청구해와...

 

현재 CNG차량의 내압용기 검사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검사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이 검사하는 전체 CNG차량은 버스 28,696, 승용차 5,804, 특수차량 3, 화물차 1,168대이며, 현재 받고 있는 검사료는 CNG용기 1개당 87,000원으로 CNG버스의 경우 대당 평균 검사료는 용기 8개 기준으로 볼 때 613,000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역 의뢰한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수수료 원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CNG버스의 실제 검사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검사비용의 절반인 354,8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CNG버스 28,696대를 검사할 경우, 공단측이 받을 총 검사 비용 613,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은 약 176억원이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검사비용인 354,8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CNG 검사비에서만 약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버스 CNG 검사시기가 3년 주기임을 감안해 본다면 검사비용 과다 산정을 통한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이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은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발생 이후 CNG자동차 내압용기 정기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111월 서울을 시작으로 CNG차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20125월부터는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했던 ‘CNG 내압용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수수료를 기준으로 검사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항목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계산에 맞지 않거나 과다 산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인건비 부풀리기 통해 96,514원 과다 책정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특수기술자와 중급 기술자 2인이 검사용기의 제원을 확인하고, 손상, 부식, 변형, 가스누출 등의 검사를 거쳐 용기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책정한 검사비용 중 인건비를 살펴보면, ‘임률’ × ‘소요 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용기 1개에 대한 검사 시간은 12분인데 비해, 2개일 경우 34, 3개일 경우 62분 등으로 계산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게 인건비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용기 1개에 4분인데 반해, 2개의 경우 10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이 당초 의뢰한 원가 계산 용역기관인 ()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수행자도 공단에서 제시해준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별도의 인증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용기 8개 장착버스를 기준으로 총 107분의 작업시간이 부풀려졌으며, 이를 통해 1 대당 96,514원의 검사비용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용기 검사 시간 수정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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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0pixel, 세로 686pixel

2) 검차장 임대료 과다 산정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직접 경비의 산정 근거는 특수 방수 테이프 구입대, 출장비 및 검차장 임대료이며, 이 중에서 공단측은 필요한 검차장을 총 25개로 산정하여 지역 당 200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용역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 대수는 연간 평균 7,054대로, 최대 8.421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당 평균 용기 6.8개와 대당 206분의 검사시간을 근거로 산정해 보면 검차장과 검사팀은 20개 이하로도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5개로 산정하여 5개의 검차장과 검사팀 비용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재검사 수수료 산정 오류

 

불합격 후 수리를 통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단은 용기 1개의 검사 수수료 원가가 79,987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36,296원으로 적용함에 따라 1.7배 이상 높게 책정하였다. 이밖에도 출장비와 제경비도 각각 5% 과다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서울시 용역자료는 용기수 8개의 CNG버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단측의 검사비용은 VAT 포함 717,000원이지만, 실제 검사비용은 402,000(VAT 포함)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공단측의 현재 검사료는 449,000원이지만, 서울시가 산정해 낸 수수료는 279,000원으로 17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버스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국 과다한 검사비용으로 인한 적자분은 지자체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공단측이 받고 있는 CNG검사비용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_ CNG차량 검사비용 부풀리기 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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