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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제한속도, 83% 지키지 않는다 응답
하이패스 교통사고건 지난해 40건으로 급증
‘제한속도 30km/h → 40km/h 상향’ 바람직
하이패스차로의 제한속도 준수를 묻는 설문조사에 83%의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하이패스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연구>(201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10년 9월부터「도로교통법」에 의해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시 통행속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7%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에 해당하는 83%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30km/h이하 응답이 17%, 30~40km/h 32%, 40~50km/h 28%, 50~60km/h 18%, 60km/h이상이 5%로 나타나, 대부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55%, △감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32%, △감속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다.
실제 하이패스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하이패스 교통사고는 ‘08년 32건, ’09년 24건, ‘10년 29건이던 교통사고가 ’11년에는 4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교통사고 유형 별점 참조).
표. 하이패스 및 톨게이트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계 |
하이패스 |
32 |
24 |
29 |
40 |
125 건 |
톨게이트 |
158 |
108 |
138 |
121 |
525 건 |
또한, 연구에서는 하이패스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차로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및 보조표지, 차선표시, 차선폭 감소표시, 갈매기표시, 시선유도봉, 노면그루빙 등 7개의 하이패스 안전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무자들은 대부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의 수는 충분하며, 운전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기존 안전시설물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는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주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시선유도봉을 줄이고, 현재 관련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LED라인조명은 잦은 고장과 함께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만큼 철거하거나 색상·밝기 등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현행 하이패스 제한속도인 30km/h가 너무 낮아서 제한속도를 40km/h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는 이용자 설문의 결과에서도 대부분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40km/h였다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현행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과 원활한 통행량을 고려한 제한속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관련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하이패스 안전시설물에 대해 도로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촉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