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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 기숙학원 188건 적발
- 아이들의‘감옥’기숙학원, 주5일제 시행 후 불법운영 증가
- 경기도에서만 176건(93.6%) 적발
기숙학원의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숙학원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12곳의 기숙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 18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4곳의 기숙학원에서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009년 14건(12곳), 2010년 57건(29곳), 2011년 46건(29곳), 올해 8월 현재까지 51건(28곳)으로 올해 주5일제 수업 시행이후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사등 채용·해임 미통보 24건,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24건, 허위과장 광고 14건, 교습비 등 게시사항 미게시 1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전국 66곳의 기숙학원 중 51곳의 기숙학원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101곳의 기숙학원에서 1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기숙학원이 성행하면서 사교육 과열뿐 아니라 학생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숙학원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 안전시설, 급식시설, 전기·가스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학생을 단체로 기숙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숙학원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하여 새벽 1시 반에 끝난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져올 수 없으며, 남녀대화 금지, 면회는 2주일 후부터 가능하고, 한 달 뒤부터 하루 휴가를 갈 수 있다. 고등학생의 수강료는 단체복, 모의고사비용을 포함해 한 달에 평균 150~200 만원 선, 중학생의 경우 3주일에 50만 원 선이다.
학원법상 기숙학원은 재수생만 다닐 수 있으며 재학생이 다닐 경우 불법이다. 다만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 방학기간 중 재학생의 경우도 학원을 다닐 수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주말 기숙학원이 기승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대부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숙학원이 감옥 같다고 말한다. 학습에도 적정한 수준을 지켜줘야 방학이 의미가 있는데, 24시간 체제의 학습노동을 시키면 아이들에게 너무 심한 처사를 가하는 것이다. 최소한 방학 중이라도 재학생들의 기숙학원 수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