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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과 490m 떨어진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판쳐
- 서울교육청과 588m 떨어진 중학교 정문 앞 모텔영업 중
- 서대문구의 한 초교는 서북부권 최대유흥가와 맞닿아 있어, 100m거리에 키스방 영업 중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 4만1545개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모두 4만15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2166개(29.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 등 순이다.
올해 학습환경 유해업수는 지난해 4만2066개보다 521개가 줄었지만 서울·부산·제주·전남·대전·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었고, 제주 60개, 전남 44개, 서울 25개, 대전 24개, 대구 17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다.
서울(8745개), 경기(7001개) 두지역의 유해업소가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학교 수는 경기(2166개교)가 서울(1303개교)보다 많은데도 유해업소 수는 서울이 더 많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에 서울시내 학교환경정화구역 실태점검을 해보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K초등학교는 서울교육청과 불과 490m,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학교 중심으로 반경 50m 절대정화구역의 모습임. 단란주점, 술집, 성인컴퓨터방, 노래방, 모텔 등 유흥업소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사진 별첨)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C여자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불과 588m, 도보로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학교 앞에는 모텔이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사진 별첨)
이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 학교임.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바로 코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B초등학교는 정문 앞과 담장 옆으로 서울 서북부권 최대유흥가와 맞닿아있음. 정문 앞 100m 거리에 키스방이 있었으며, 바(Bar)를 비롯해 고깃집, 호프 등이 즐비했다.(*사진 별첨)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장, 노래방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워 200m거리를 벗어나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화구역안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 유해업소가 많은 학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3pt; font-size: 12pt">.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고,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당국은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