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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명(30억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명(7억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건 △09년도 2,243건 △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건 △2012년8월 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부터 2012년 열차운행 지연발생 건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8월 |
KTX |
102 |
128 |
79 |
127 |
40 |
일반 |
2,305 |
2,115 |
2,029 |
2,483 |
1,994 |
합 계 |
2,407 |
2,243 |
2,108 |
2,610 |
2,034 |
*일반(무궁화, 새마을, 통근)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명(4억1천만원), △09년도 95,862명(2억8천만원), △10년도 118,631명(4억8천만원), △11년도 229,831명(15억8천만원)△ 12년도 8월까지 71,202명(2억6천만원)으로 총 625,436명(3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2.>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
지연보상발생내역 |
지연보상 내역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08 |
109,910 |
412,674 |
38,776(35.3%) |
307,679 |
2009 |
95,862 |
284,526 |
31,524(32.9%) |
193,542 |
2010 |
118,631 |
484,218 |
41,656(35.1%) |
422,914 |
2011 |
229,831 |
1,583,910 |
82,385(35.8%) |
1,175,397 |
2012.8월 |
71,202 |
261,447 |
176,342 | |
합계 |
625,436 |
3,026,775 |
217,312(34.7%) |
2,275,874 |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분~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분~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분~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분~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표3.> 열차운행 지연 보상기준
구 분 |
지연보상 내역 | ||
K T X |
20~40분 |
40분~1시간 |
1시간이상 |
일반열차 |
40~80분 |
80분~2시간 |
2시간이상 |
현금지급 |
12.5% |
25% |
50% |
할 인 권 |
25% |
50% |
100% |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