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해양위-심재철]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작성일 2012-10-11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 피해자 62만명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30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7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09년도 2,243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20128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08년부터 2012년 열차운행 지연발생 건

 

2008

2009

2010

2011

20128

KTX

102

128

79

127

40

일반

2,305

2,115

2,029

2,483

1,994

합 계

2,407

2,243

2,108

2,610

2,034

*일반(무궁화, 새마을, 통근)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41천만원), 09년도 95,862(28천만원), 10년도 118,631(48천만원), 11년도 229,831(158천만원)12년도 8월까지 71,202(26천만원)으로 총 625,436(30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 2008년부터 20128월까지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지연보상발생내역

지연보상 내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109,910

412,674

38,776(35.3%)

307,679

2009

95,862

284,526

31,524(32.9%)

193,542

2010

118,631

484,218

41,656(35.1%)

422,914

2011

229,831

1,583,910

82,385(35.8%)

1,175,397

2012.8

71,202

261,447

176,342

합계

625,436

3,026,775

217,312(34.7%)

2,275,874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3.> 열차운행 지연 보상기준

구 분

지연보상 내역

K T X

2040

401시간

1시간이상

일반열차

4080

802시간

2시간이상

현금지급

12.5%

25%

50%

할 인 권

25%

50%

100%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