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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용역인건비
지급‘펑펑’
용역업체 직원 부족해도 계약대로 모두 지급… 2년간 177명분 9억원 과다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화물 용역업체가 계약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인건비(기성금)를 모두 지급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최근 2년간 9억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수화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업체(포스코ICT컨소시엄)가 계약사항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용역인건비 모두를 확인 절차없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용역업체에 과다 지급한 인건비는 총 9억2,576만4,184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년간 용역업체가 모두 19회에 걸쳐 계약상 투입인력보다 월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26명 등 총 177명의 인력을 부족하게 투입했는데도, 미투입인력까지 포함한 전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용역계약에는 업체는 계약된 542명을 반드시 투입해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의 수, 등급, 근무시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결과에 따라 매월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용역업체에 과다 지급된 비용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추후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