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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최근 5년간 2,260여건 최음제, 비아그라 등 범죄악용 우려, 대책은 전무
작성일 2012-10-18

[10월 18일(목)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최근 5년간 2,260여건 최음제, 비아그라 등 범죄악용 우려, 대책은 전무


○ 국내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사이트 차단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부품목으로는 최음제 45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불확실한 유통경로를 거치게 되어 의약품의 품질이나 유통 중 변질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전문가의 진료나 처방을 거치지 않아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류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최음제 스패니쉬 플라이’를 검색한 결과 최음제 등의 성인의약품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며, 해당 번호로 전화한 결과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핸드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어 류 의원은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성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구입과 사용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의약품은 해외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정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음.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성인의약품 불법판매_2012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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