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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작성일 2012-10-1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장애인 고용율 0.2%, 고용한 장애인 단 1명에 불과

고용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 8,882만원

올해 예상 납부 부담금 176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고용한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2.3%(2010~2011)~2.5%(201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20102,146만원, 20116,736만으로 총 8,882만원을 납부했음.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176만원의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과기대는 입사지원자가 20107, 20115, 20123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율이 낮았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3년간 단 1명의 장애인만 채용해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입사지원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채용 우대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채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_121018(김태원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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